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기관 수정 2026년 04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준비할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육지원과/02-3423-585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