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준비할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