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062-942-9332)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준비할 서류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아동과/0629603605||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