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상시신청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해당없음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