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준비할 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