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구조개선전용자금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6월 1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