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교육부기관 수정 2026년 01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3세 ~ 만 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