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보육과/031-729-3557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해당없음
아동보육과/031-729-3557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