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기지원부/051-606-7487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