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언제 신청하나요?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준비할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행정과/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