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충청남도 당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언제 신청하나요?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준비할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행정과/041-360-604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