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준비할 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