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할 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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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