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보육과/033-64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