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