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언제 신청하나요?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준비할 서류

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