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구직·실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