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준비할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