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준비할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