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가장세대 지원

○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 ○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경상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