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행정안전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