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6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업금융처/1811-365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