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준비할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