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