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분기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