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