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구보건소/062-608-3326||서구보건소/062-350-4163||남구보건소/062-607-4462||북구보건소/062-410-8892||광산구보건소/062-960-38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3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초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