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정책과/041-67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