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관 수정 2026년 07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연간 교육일정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