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