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