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6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준비할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