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준비할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