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확대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기도 오산시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산전 신청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산후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31-8036-60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