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언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준비할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7세 ~ 만 49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