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