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돌봄과/031-8008-39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