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준비할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