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서울특별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4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1학기, 2학기(연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준비할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