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준비할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