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