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경기도 의왕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준비할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