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지식재산처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