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