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준비할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