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6월 1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력지원처/055-751-9877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