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구민 AI(정보화)교육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접수(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신청)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