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