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보건소/02-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