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

대구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