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3,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준비할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3396-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