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중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3,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준비할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3396-53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대학·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