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통상부기관 수정 2025년 12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준비할 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